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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와 유럽연합법률 2024. 1. 23. 03:47
NATO
[NATO ?]
냉전 체제하 구소련을 중심으로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1949.4.4 서명, 1949.8.24 발효)에
의거, 창설된 집단방위기구
현 회원국(30개국)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미국, 터키,
그리스, 독일, 스페인, 체크, 헝가리,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30개국중 21개국이 EU 회원국
1949년 12개국으로 출발→
터키,그리스 가입(52.2)→ 서독 가입(55.5)
→스페인 가입(82.5) → 체크, 헝가리, 폴란드 가입
(99.4)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7개국) 가입
(2004.3.29)
→크로아티아, 알바니아(2009.4.1)→
몬테네그로(2017.6.5)→
북마케도니아(2020.3.27)
2022.7.5. NATO, 스웨덴‧핀란드를
회원국으로 초청,
양국 가입절차 진행중이다.
북대서양조약(The North Atlantic Treaty, Washington Treaty)
집단방위 (조약 제5조, 핵심조항)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피침국에 대해 (필요시 무력사용을 포함한)
원조 제공
Article 5 :
The Parties agree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one or more of them in Europe or North America shall be considered an attack against them all and consequently they agree that, if such an armed attack occurs, each of them, in exercise of the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recognised by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ill assist the Party or Parties so attacked by taking forthwith,
individually and in concert with the other Parties,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cluding the use of armed force, to restore and maintain the security of the North Atlantic area.
NATO는 동 조항을
2001.9.11 테러사건 후 최초로 원용,
미국에 대한 원조제공 의지표명
적용범위 : 유럽 및 북미 회원국 영토에 한정
NATO의 기본역할 및 공동가치
<기본역할>
사회원국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
회원국에 대한 공격 억지 및 방어
분쟁의 효과적 예방을 통한 위기관리
유럽,대서양 지역 NATO 非회원국과의 협력증진
<공동가치>
UN헌장 원리에 따라 정치,군사적 수단에 의한
회원국의 자유와 안전 보장
민주주의 및 인권보호, 법의 지배
조 직
<사무총장>
북대서양이사회, 방위기획위원회 및
핵기획그룹의 의장으로
회원국간 협의를 조정 및 중재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도출 역할 수행
<사무총장>
Jens Stoltenberg 前 노르웨이 총리
(2014.10월 취임)
<북대서양이사회(North Atlantic Council)>
최고 의사결정기구
(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대사급회담)
<방위기획위원회
(Defense Planning Committee)>
회원국간 국방정책에 관한 상호 협의
(국방장관회담, 대사급 회담)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안보정책 관련 핵문제 토론
(국방장관회담, 대사급 회담)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
군사문제 최고 결정기구(참모총장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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