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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제조시설법률 2024. 1. 26. 03:09
GMP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누리집
> 신청 및 안내정보 > 활용신청 안내
> GMP 생산시설 이용신청 절차
[GMP 제조시설 이용신청]
신청 자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연구자
신청 방법)
이메일, 전화, 직접 내방 등을 통한 신청요건 등 상담
(043-249-2533, 2522)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추진 절차)사전상담 → 사전검토 → 신청 및 접수
→ 제조시설 운영 심의위원회 → 선정여부 통보
→ 협약 → 제조 및 품질시험 지원
선정 기준)연구계획의 적절성, 기술 분야의 역량,
실용화의 가능성, 성과 활용의 적절성, 재생의료 파급효과
수수료)
평균 월 3~5백만원(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 적용)'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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