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목) 00시 (현지시간 1.31.(수) 22시)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발령된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 2023년 8월 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이어 11월 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국민 피해 유형> ①한국어 통번역이나 암호화폐 판매 등 취업 광고를 보고 현지업체 취업 ②보이스피싱, 코인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성매매 등 범죄 가담 강요 ③거부 시 업체에서 취업비자 신청 구실로 가져간 여권을 되돌려주지 않고 그간 소요된 항공료·숙박비 등 비용 상환을 요구하며 감금·폭행 자행
2023.11.24 우리 국민 19명이 취업사기로 감금 당했다가 구출된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일부지역(샨주 동부)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
[여행금지지역] 2024.1.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8개 국가 및 6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6개 지역> ① 필리핀 일부지역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지역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지역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 미얀마 일부지역 (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제17조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