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KS)?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기술적 공공기준을 일컬으며, 국제표준(ISO)은 국가 간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환경표준심의회] 산업표준화법 제4조 산업표준심의회 규정에 따라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제·개정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간된 표준들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자 2개 기술심의회와 16개 전문위원회를 구성
<기술심의회> 일반환경 및 생활환경 2개의 기술심의회를 운영 중, 위원으로는 기술심의회 회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 회장은 기술심의회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
<전문위원회> 표준을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6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고 각 전문위원회는 표준담당관이 주재하며, 분야별 20명 이내의 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의 소속된 전문가들로 구성
<제정된 표준은> 5년마다 검토하여 적부확인을 하고 분야별 16개 전문위원회 기술검토 → 기술심의회 적부심의 → 표준회의를 거쳐 고시
표준 개정과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고, 국제표준 대응협력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제정 절차] 개인, 기업 및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인이 표준안을 작성및 신청 관련 분야의 의견을 수렴 전문위원회, 기술심의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환경분야 국가표준(KS)으로 확정
[환경분야 국가표준]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 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환경분야 국가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환경·기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해 1946년에 설립한 국제기구 현재 165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산하에 기술위원회 (TC, Technical Committee), 분과위원회(SC, Sub-committee)를 두고 각 국가의 표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표준개발을 지원
[고유 표준] 국내 기술 기반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표준으로 효력범위는 국내에 한정
[국제일치표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번역하여 국내 산업표준으로 고시한 표준으로 효력범위는 국내외를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