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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세제 의류용 표백제 비교결과
    법률 2024. 1. 18. 03:31

    [색상변화]
    의류용 표백제 사용 시 
    유색 의류의 염료가 표백되는 등 
    색이 옅어지는 정도의 색상변화 여부를 
    청색 염색포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일반세탁 조건에서는 전 제품이 
    염색포의 색상변화가 없었으며 
    담금세탁시에는 전 제품이 색상변화가 있었음.

    <일반세탁 조건> 
    세탁기에 세탁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넣어 
    세탁(25℃)하는 조건
    <담금세탁 조건>
    얼룩이 묻은 옷을 표백제를 녹인 물에 
    담가두어(40℃, 30분) 세탁하는 조건



    [얼룩 제거성능]
    <일반세탁 조건> 
    일반 세탁기에 세탁세제와 의류용 표백제를 
    함께 넣어 
    세탁하는 조건에서 피지·먼지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은 
    오투액션 액체형’((유)옥시레킷벤키저)이 
    상대적으로 ‘우수’.

    <담금세탁 조건> 
    옷에 묻은 찌든 오염 또는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의류용 표백제를 녹인 물에 
    옷을 담가둔 조건에서는 
    오염 종류에 따라 제품 간 제거 정도에 
    차이가 있었음.

    <일상 생활 중 묻을 수 있는 기름·흙·단백질 오염>
    ‘오투액션 베이킹소다’((유)옥시레킷벤키저)는 
    얼룩 제거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

    <옷깃 찌든 때 및 간장 얼룩>
    전 제품이 담금세탁 조건에서 모두 제거됨.
     



    [안전관리 물질]
    함유금지물질인 비소 성분
    액체형의 함량제한물질인 
    과산화수소 함량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적합했음.

    (비소 : 5mg/kg 이하, 
    과산화수소 : 15%(W/W) 이하(액체형에 한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표시 적합성]
    액성, 내용량,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일부 제품에 액성 및 주의사항 표시 개선 필요


    <액성> 
    제품 원액의 액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액체형 3개 제품은 모두 약산성으로 확인돼 
    표시와 일치해 기준에 적합했음.
    - 액성 표시 의무가 없는 분말형 제품 중 
    표준사용량을 녹였을 때의 액성을 표시한 
    4개 제품은 
    실제 액성이 약알칼리성으로 표시와 일치했음. 
    액성 표시가 없는 분말형 제품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액성을 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든힐, ㈜유한양행, ㈜비엔디생활건강 3개 업체는 
    분말형 표백제를 녹였을 때의 
    액성 정보 표시 계획을 회신함.

    <내용량> 
    시험대상 전 제품의 실제 내용량이 
    해당 표시기준에 적합했음.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리모넨, 벤질알코올 등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26개 성분 중 0.01% 이상 함유한 성분이 
    있을 경우 성분명을 표시해야 함.

    - 시험 결과 전 제품이 0.01% 이상 함유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에 대한 표시는 
    기준을 충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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