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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세제 의류용 표백제 비교결과법률 2024. 1. 18. 03:31
[색상변화]
의류용 표백제 사용 시
유색 의류의 염료가 표백되는 등
색이 옅어지는 정도의 색상변화 여부를
청색 염색포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일반세탁 조건에서는 전 제품이
염색포의 색상변화가 없었으며
담금세탁시에는 전 제품이 색상변화가 있었음.
<일반세탁 조건>
세탁기에 세탁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넣어
세탁(25℃)하는 조건
<담금세탁 조건>
얼룩이 묻은 옷을 표백제를 녹인 물에
담가두어(40℃, 30분) 세탁하는 조건
[얼룩 제거성능]
<일반세탁 조건>
일반 세탁기에 세탁세제와 의류용 표백제를
함께 넣어
세탁하는 조건에서 피지·먼지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은
오투액션 액체형’((유)옥시레킷벤키저)이
상대적으로 ‘우수’.
<담금세탁 조건>
옷에 묻은 찌든 오염 또는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의류용 표백제를 녹인 물에
옷을 담가둔 조건에서는
오염 종류에 따라 제품 간 제거 정도에
차이가 있었음.
<일상 생활 중 묻을 수 있는 기름·흙·단백질 오염>
‘오투액션 베이킹소다’((유)옥시레킷벤키저)는
얼룩 제거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
<옷깃 찌든 때 및 간장 얼룩>
전 제품이 담금세탁 조건에서 모두 제거됨.
[안전관리 물질]
함유금지물질인 비소 성분
액체형의 함량제한물질인
과산화수소 함량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적합했음.
(비소 : 5mg/kg 이하,
과산화수소 : 15%(W/W) 이하(액체형에 한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표시 적합성]
액성, 내용량,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일부 제품에 액성 및 주의사항 표시 개선 필요
<액성>
제품 원액의 액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액체형 3개 제품은 모두 약산성으로 확인돼
표시와 일치해 기준에 적합했음.
- 액성 표시 의무가 없는 분말형 제품 중
표준사용량을 녹였을 때의 액성을 표시한
4개 제품은
실제 액성이 약알칼리성으로 표시와 일치했음.
액성 표시가 없는 분말형 제품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액성을 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든힐, ㈜유한양행, ㈜비엔디생활건강 3개 업체는
분말형 표백제를 녹였을 때의
액성 정보 표시 계획을 회신함.
<내용량>
시험대상 전 제품의 실제 내용량이
해당 표시기준에 적합했음.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리모넨, 벤질알코올 등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26개 성분 중 0.01% 이상 함유한 성분이
있을 경우 성분명을 표시해야 함.
- 시험 결과 전 제품이 0.01% 이상 함유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에 대한 표시는
기준을 충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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