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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처방 투약제한법률 2024. 1. 1. 04:00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
12월 28일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ADHD 치료제 오남용>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되어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다.
[ADHD 치료제 처방·투약 제한 기준]
성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투약 제한 기준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 처벌>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
(1차)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6개월 → (4차) 12개월
주의력결핍과 과다행동장애(ADHD)
<주의력결핍>
주의를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쉽게 산만해짐.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운 임무나 활동에서 실수가 많음.
계획을 세우거나 완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과다행동>
자리에 앉아 있기 어려움.
적절하지 않은 시간이나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함.
자신이 무언가를 하기 어려울 때 참지 못하고 개입하거나 간섭함.
기다릴 수 없고 급한 성향.
<예민성과 충동성>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 예민하고 과도함.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후행 통제가 어려움.
행동이나 말에 대한 선별적인 주의가 부족함.'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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