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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 확인하기 2023법률 2024. 1. 5. 03:42
매년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 여부 및응급의료 서비스 질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차년도
수가·보조금을 차등 지원
법적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기관]
‘23.6.30. 기준 지정 응급의료기관 412개
권역센터 41개, 지역센터 132개,
지역기관 239개(1개소는 폐업으로 미평가)
[대상기간]
‘22. 7. 1. ~ ’23. 6. 30. (12개월)
[방식]
7개 영역, 총 44개 지표 평가를 거쳐
종합등급(A, B, C) 결정
-점수 상위 30%는 A, 필수영역 미충족 또는
2개 지표 이상 5등급은 C, 나머지 B
[지원]
주요 평가지표(수가연동지표) 등급에 따라
수가 청구 가능 여부 결정
종합등급에 따라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수가>
응급의료관리료(±10%), 진료구역 관찰료,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20%)
<보조금>
권역센터(0.3억~2.6억 원),
지역센터(0.3억~1.4억 원),
지역기관(0.3억~0.9억 원)
[행정처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법정기준 미충족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300만 원) 및 3년 연 미충족 시
지정취소 등 조치[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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