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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 확인하기 2023
    법률 2024. 1. 5. 03:42

     

    매년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 여부 및 

    응급의료 서비스 질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차년도 
    수가·보조금을 차등 지원

    법적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기관] 
    ‘23.6.30. 기준 지정 응급의료기관 412개
    권역센터 41개, 지역센터 132개, 
    지역기관 239개(1개소는 폐업으로 미평가)

    [대상기간] 
    ‘22. 7. 1. ~ ’23. 6. 30. (12개월)

    [방식]
    7개 영역, 총 44개 지표 평가를 거쳐 
    종합등급(A, B, C) 결정
    -점수 상위 30%는 A, 필수영역 미충족 또는
     2개 지표 이상 5등급은 C, 나머지 B

    [지원] 
    주요 평가지표(수가연동지표) 등급에 따라 
    수가 청구 가능 여부 결정
    종합등급에 따라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수가> 
    응급의료관리료(±10%), 진료구역 관찰료,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20%)
    <보조금> 
    권역센터(0.3억~2.6억 원), 
    지역센터(0.3억~1.4억 원), 
    지역기관(0.3억~0.9억 원)

    [행정처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법정기준 미충족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300만 원) 및 3년 연 미충족 시 
    지정취소 등 조치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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