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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보호출산 제도 알아두기법률 2023. 12. 24. 04:22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출생통보제>
시·읍·면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의료기관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 확인
1. 신고 누락 시 최고(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
2. 필요 시 직권 출생기록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OCS)을 활용하여 행정 부담을 최소화예정.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 (’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①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통보
②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
통보내용) 母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수(數)‧출생연월일시 등
③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 신고기간(1개월)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위기임산부를 대상
1. 원가정 양육 등 상담 →상담 결과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 신청 시
2.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을 지원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3. 출생기록은 밀봉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관리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우선적으로 원가정 양육을 위해
양육․출산 지원 사업 안내 등 각종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게 된다.
상담에도 불구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1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내게 된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6.30.)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0.6.))'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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