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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
    법률 2024. 1. 6. 04:20

    24.1.2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률 개정이 요구되어

    1)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2)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


    <아동 대상상습 성폭력범죄>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 부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 지정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조사사항> 
    ① 범죄 관련 사항(범죄경력 ․ 동기 ․ 내용 ․ 수법 등), 
    ② 피해자 관련 사항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나이 ․ 수 등), 
    ③ 재범의 위험성, 
    ④ 범죄자 관련 사항(직업 및 경제력, 건강 ․ 가족상황 등), 
    ⑤ 거주지 주변 환경(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등과의 거리 등), 
    ⑥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⑦ 기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와 연계하여
    ①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②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지정명령 결정 시 참작

    >>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1.3%)에 불과하고, 

    약물치료 청구가 기각된 자 중 
    10%가 2년 내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범 억제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위험 성폭력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게 된다.

    >>거주지 지정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법예고 후 변경 사항] 
    ① 제명 수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② 국가·지자체의 심리상담 등 제공 노력 의무 추가, 
    ③ 대상자에게 거주지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거주지 지정명령 도입 전후]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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