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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부동산 2023. 12. 15. 04:08
현금영수증 22년 발급금액: 156.2조 원
(발급금액(조 원) : (’05년) 18.6 → (’20년) 123.0 → (’21년) 142.0 → (’22년) 156.2 → (’23년 11월) 149.8)
[24. 1.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자동차 중개업
⑧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체인화 편의점
⑩대형마트
⑪백화점
⑫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⑬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업은 ’14. 1. 1.부터 기지정)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24.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제도]
1.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05년부터 도입
2.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하여
(’10년) 거래 건당 30만 원 → (’14년 7월 이후) 거래 건당 10만 원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 제도를 시행
의무발행업종(개)
>>(’10년) 32 → (’21년) 87 → (’22년) 95 → (’23년) 112 → (’24년) 125'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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