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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주식 2024. 9. 14. 01:02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25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
    - 4번째 보험료율 동결 결정(‘09, ’17, ‘24, ’25)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지난해 개인별 상한금액(87만 원~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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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려 
    생계급여를 195만 1000원(4인가구)으로 인상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를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1000원(4인가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재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 
    자동차 환산율 적용 기준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7만 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확대하고, 
    부양비를 ‘15% 또는 30%’에서 ‘10%’로 인하해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자활사업을 
    3000명 늘려 7만 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3.7%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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