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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대출 계약서 확인해야 할 것
    주식 2024. 9. 12. 01:52

    중고차대출 계약서에 확인해야 할 것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①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
    ②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및 부당한 통지 조항
    ③ 모집인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④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⑤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⑥ 캐피탈사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⑦ 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① 책임 전가 조항>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

    【불공정 약관 예시】
    1. A사 업무위탁계약서 : 
    소유권이 이전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을”(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

    2. B사 업무위탁계약서 : 
    “을” 또는 판매점이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안내, 
    매매계약의 무단 변경, 자동차의 무단 회수, 자동차 미인도, 
    자동차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부대 약속 불이행 등 
    부당행위를 하여 구매자가 
    “캐피탈사”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거부한 경우, 
    “을”(모집인)이 손해배상금 지급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자인데,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

    <② 일방적 계약내용 설정 조항>
    【불공정 약관 예시】

    1. B사 업무위탁계약서 : 
    “갑”(캐피탈사)이 별도로 요청하는 업무는 위탁 업무에 포함하며…

    2. C사 업무위탁계약서 : 
    “갑”(캐피탈사)은 약정내용 및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을”(모집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변경할 수 있다.

    3. D사 업무위탁계약서 : 
    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 갑(캐피탈사)은 
    을(모집인)에게 적용일 3영업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
    【불공정 약관 예시】

    1.  E사 업무위탁계약서 : 
    “모집인은 대출금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액의 과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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