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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딤씨앗통장 아이돌봄서비스법률 2024. 1. 8. 04:33
<취약계층 자산형성>
디딤씨앗통장?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가입자격]
기존: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로 한정
개선: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을 인상
기저귀 8→9만 원, 조제분유 10→11만 원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
지원 기간 기존 최대 25일 에서 최대 40일까지 확대<아이돌봄서비스 확대>
1.지원가구를 최대 11만여 가구(2023년 8.5만가구)로 늘린다
2.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10% 추가 지원)
3.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90%까지 부담<시간제> 12세 이하 아동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보육 및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취학전·취학후 구분, 1회 2시간 이상 이용, 연 지원시간 960시간 한도)
<종일제> 36개월 이하 영아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전반
(최소 월 80시간 이상 이용 필요, 월 정부지원시간 200시간 한도)'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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