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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법률 2024. 1. 9. 04:46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월 상한 150만원)
2024년부터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연령: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육아휴직>
임신 중인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육아휴직 부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
-사용방법: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2024년 (개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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