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 ①BRANCH OF ATL GLOBAL COMPANY LIMITED ②C&C INTERNATIONAL FOOD JOINT STOCK COMPANY ③SUNRISE INS LTD ④HOANG TUAN KHOA SERVICES TRADING AND MANUFACTURECOMPANY LIMITED ⑤ONE FOOD VIET NAM COMPANY LIMITED ⑥CONG TY TNHH SAO KHUE SG ⑦LE TRUNG THIEN CO., LTD
위의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당절임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타르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당절임 : 주원료를 꿀, 설탕 등 당류에 절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예 : 건망고, 건파파야, 건파인애플, 편강 등)
위의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당절임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