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안치하는 제도를 말하며, 특정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속과 같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라는 점과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과는 구별됩니다.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2. 영장에 의한 체포
가. 체포의 요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나. 청구권자
수사기관 중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으며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다. 청구의 방식
법원에 청구하며, 반드시 서면인 체포영장청구서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사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체포영장의 심사 및 발부
① 심사 : 당직법관 및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의 법관은 영장사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체포사유에 대한 심사 즉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② 발부 :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체포영장발부를 위해서는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체포영장의 집행과 체포후의 조치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그 변호인이나 변호인 선임권자 또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 1인에게 피의사건 명, 체포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 등을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영장 발부 일로부터 7일이고,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