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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보아요
    법률 2023. 9. 11. 20:10

    살인범죄 양형기준

     
    1.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5.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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