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은 동일한 범죄군에 속한 범죄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범죄유형에 대하여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정한 형량범위를 권고하기 위해서는 범죄유형이 적절하게 분류되어야 한다.
범죄유형 분류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범죄들은 동일하게, 유사하지 않은 범죄들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양형기준의 단순성을 추구하면서도 개별 범죄의 특성을 양형기준에 반영시키고, 범죄유형별 권고 형량을 합리적인 범위로 세분화함 으로써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범죄유형 간에도 형량범위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위 유형에 속하는 사안이 하위 유형에 속하는 사안보다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유사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할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책임의 경중을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유형 분류 자체가 어느 정도 양형지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범죄유형 분류의 원칙
양형기준은 개개의 구성요건별, 양형인자별 또는 사례별로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대신 범죄유형이라는 구분 개념을 설정한 다음 해당 유형별로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형사실체법상의 구성요건은 범죄의 성립요건을 정함과 동시에 가능한 처단형의 한계를 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양형기준이 이를 참조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된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형기준으로서는 개별 구성요건에 얽매이지 않는 유형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살인범죄에 있어서는 범행동기와 수법이 극히 다양하여 같은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죄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안부터 극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할 사안까지 넓게 분포한다. 양형기준이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정한 형량 범위를 제시하려면 살인죄라는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한 범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은 살인죄를 범행의 동기에 따라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살인범죄의 양형기준과는 매우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범죄행위의 특성이 유사하거나 권고 형량범위가 비슷한 여러 구성요건을 묶는 방식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의 차이는 우리나라 형사실체법상 구성요건 규정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다양한 살인 형태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고 있지 않은 반면, 성범죄의 경우에는 범죄내용, 범행대상, 범행방법, 결합범 여부, 결과적 가중범 여부 등에 따라 구성요건을 다양하게 세분화하고 있다. 결국 성범죄 양형기준은 입법자에 의해 이미 세분화된 다양한 구성요건들을 징역형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등 책임의 경중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범죄유형 분류의 기준
모든 범죄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범죄유형 분류의 원칙이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범죄군별 유형 분류의 기준은 범행동기 및 목적(살인범죄군), 뇌물액(뇌물범죄군), 범행수단, 피해자의 연령 또는 결합되는 범죄의 내용(성범죄군), 범행수단, 결합되는 범죄의 내용 또는 상습성·전과(강도범죄군), 재산상 이득액(횡령·배임범죄군), 범행의 목적(위증 범죄군), 범행의 내용(무고범죄군), 결합되는 범죄의 내용(약취·유인범죄군), 재산상 이득액(사기범죄군), 재물의 성질, 상습성·전과(절도범죄군), 작성권한의 유무(공문서, 사문서범죄군), 범행의 대상, 결합되는 범죄의 내용(공무집행방해 범죄군), 범행의 대상, 행위태양(식품·보건범죄군), 행위태양, 마약류 가액(마약범죄군), 보호법익, 행위태양, 이득액 (증권·금융범죄군), 행위태양(지식재산권범죄군), 행위태양, 범행의 결과, 범행의 대상 또는 상습성·전과(폭력범죄군), 범행의 결과, 행위태양(교통범죄군), 행위태양(선거범죄군), 행위태양, 포탈세액 및 공급가액(조세범죄군), 이득액 및 행위자 특성(공갈범죄군), 범행의 대상 및 결과적 가중범 여부(방화범죄군), 수·증재액(배임수증재범죄군), 범행의 내용, 이득액(변호사법위반범죄군), 행위태양, 결과적 가중범 여부(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행위태양, 범행의 대상(성매매범죄군), 행위태양(장물범죄군), 행위태양, 결합되는 범죄의 내용(권리행사방해범죄군, 업무방해범죄군), 범행의 대상, 결과적 가중범 여부(손괴범죄군), 행위태양(사행성·게임물범죄군), 행위태양, 미지급금액(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행위태양, 판매량(석유사업법위반범죄군), 행위태양, 결합되는 범죄의 내용(과실치사상범죄군) 등으로 개별화되어 있다. 양형기준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와 같은 유형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군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다양한 분류기준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양형기준은 기본적으로 해당 범죄군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요소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특별구성요건이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가중·감경요소로 참작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반드시 유형 분류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이 유력한 양형요소에 해당되더라도 전체적인 양형기준에 적용될 만한 일관성 있는 분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보다 중요한 분류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