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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범죄-2 형량기준
    법률 2023. 9. 19. 06:23

    절도범죄-2  형량기준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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