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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보건범죄-1 양형인자
    법률 2023. 9. 19. 20:26

    식품·보건범죄-1 양형인자


    1. 허위표시 

    1)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부정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100% 외국산 쌀을 국산 쌀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외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하여 국산 쌀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실제로는 수입 고춧가루 50%와 국산 고춧가루 50%로 혼합한 고춧가루를 ‘수입 고춧가루 30%, 국산 고춧가루 70%’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를 의미한다.

    다.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같은 법 제10조 제2항(같은 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6호, 제7호(같은 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단, ‘위조 의약품’ 판매 등의 경우는 제외함),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라.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의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ㆍ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마.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상품인 경우
    백화점이나 전문 대리점 등 상대적으로 높은 공신력이 부여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상품인 경우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규모 기업이 허위표시 등을 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허위표시가 제거된 상태에서의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차이가 큰 경우를 의미한다.

    사.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망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포장시설 기타 자동화 설비, 인쇄된 라벨이나 포장지를 사용하여 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내부비리 고발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자. 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다음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차. 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ㆍ광고 등 행위)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2호의2, 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6호의2

    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2

    타.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다음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파.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식품ㆍ보건범죄(허위표시 유형 범죄뿐만 아니라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유형 및 부정의료행위 유형의 범죄를 모두 포함)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의 산물이 부족한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의 산물을 허위로 원산지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거래처에서 납품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그 단가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표시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거.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이 경우 대중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의미한다.

    너.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더.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러.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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