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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범죄-1 양형인자
    법률 2023. 9. 18. 18:16

    절도범죄-1  양형인자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생계형 범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제4유형(침입절도) 중 ‘실내 주거공간
    (피해자가 계속적ㆍ반복적ㆍ일상적으로 거주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무관한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없는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를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절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인 이상 합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경우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자.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특별재산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특별재산에 대한 인식 또는 절취 목적이 없는 절도범행의
    기회에 우연히 특별재산에 해당하는 물품을 절취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차.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품의 물색 또는 피해품에 대한 점유의 취득ㆍ운반 등에 있어서 단순히 감시소홀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법이나 기술 등을 이용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피해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한 경우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

    카.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타.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하.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거.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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