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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범죄 -2 형량기준
    법률 2023. 9. 18. 15:13

    사기범죄 -2 형량기준


    1. 일반사기
    제1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제2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3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4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5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조직적 사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사기 등).
    제1유형 내지 제5유형의 정의는 일반사기의 그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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