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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보건범죄-2 양형인자
    법률 2023. 9. 20. 06:28

    식품·보건범죄-2 양형인자

     

    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1)부정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법령에 의해 관할관청에 제출하거나 기록ㆍ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분유, 이유식, 어린이용 비타민, 어린이용 보습제 등 유아 또는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에 관련된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을 의미한다.

    다.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7호

    라.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임상실험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등).

    마.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사.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3. 부정의료행위

    가.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함은 말기 암,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식물상태, 뇌사 등 현대 의료수준에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라고 함은 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치료행위를 자발적ㆍ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
    단순한 건강검진, 성병검사, DNA 검사와 같이 해석상으로는 의료행위에 포함되지만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 볼 수 없거나, 뜸이나 수지침 등과 같이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를 의미한다.

    다.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치료행위를 사전에 허락한 경우로서 적극적 요구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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