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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2 형량기준
    법률 2023. 9. 17. 15:07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2 형량기준



    1.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를 범한 경우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4.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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