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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온실가스 배출량주식 2024. 4. 8. 03:51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기준 제도화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 산하 I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발표(‘23.6.), 유럽연합(EU)
ESRS(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승인(’23.7.),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최종안 발표(‘24.3.))
공급망 실사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ㆍ환경 분야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상임대표위원회 가결(’24.3.15.)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내 탄소발자국 제도
배터리의 전 수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이 기업을 넘어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수출 및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의 사전 준비와 정부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Scope 1
기업의 소유‧통제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량
예) 보일러, 소각로 등
Scope 2
기업의 구매‧사용한 에너지원 생산 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예) 전력, 스팀, 냉방 등
Scope 3
기업의 소유‧통제 범위 외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예) 구매한 원자재의 생산‧수송, 판매 제품의 사용 등
[유럽연합(EU) 배터리법]
입법경과)
EU 집행위 제안(`20.12) → EU의회 통과(`23.6) → 발효(‘23.8.17) → 시행(’24.2.18.)
목적)
배터리 순환경제 촉진 및 배터리 전주기(Life-cycle)에 걸친 환경성 강화
적용대상) 전기차‧산업용 배터리 등
주요내용)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폐배터리 수거 강화 및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배터리 여권제도 도입, 공급망 실사 등
향후일정)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24 ~`28년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택 예정'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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