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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국제투자분쟁사건 ISDS 손해배상주식 2024. 4. 16. 03:14
메이슨 국제투자분쟁사건 ISDS 손해배상
2024. 4. 11. 19:10(한국시각)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사건
(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되었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청와대 및 복지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가
한미 FTA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한 조치로서
메이슨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본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으로
미화 약 2억 달러(한화 약 2,73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미 FTA(이하 “협정”)에 기하여 2018. 9. 13.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판정부는
관할 유무와 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메이슨 측 주장을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32,030,876 달러(한화 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다만, 삼성전자 주식 관련 손실에 관하여는
인과관계 및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메이슨 측 주장을 기각.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가 인용되었다.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본건 합병에 따른 손해를 구한
국제투자분쟁(이하“엘리엇 사건”)에서는
최초 청구금액 7.7억 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7%가 인용된 바 있다.
메이슨 사건이 엘리엇 사건보다 인용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엘리엇의경우 국내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엘리엇이 보상을 받은부분이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되었으나
메이슨은 본건 합병의 발표 후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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