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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 증거인멸 -2-1 양형인자
    법률 2023. 9. 15. 04:36

    위증 증거인멸 -2-1 양형인자

     


    2. 증거인멸ㆍ증인은닉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본범과 사실혼, 연인,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유ㆍ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징계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유무 또는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라.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가 쉽게 복원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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