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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1 양형인자법률 2023. 9. 14. 15:00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1 양형인자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비양육자인 친부모가 피해자인 아이를 보고 싶어서 데려간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다.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은 동의하였으나, 법정대리인 등의 보호감독권이 침해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약취ㆍ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2인 이상 공동 범행
2인 이상 공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자.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차.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타.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폭행ㆍ상해ㆍ치상의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거나,
고문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감금의 경우 : 감금 기간이 약 10일 이상인 경우
유기의 경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가혹행위의 경우 :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24시간 이상 잠재우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24시간 이상 고의로 음식을 주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하.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인 경우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해 목적인 경우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인 경우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인 경우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너.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더.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러.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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