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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범죄 양형기준 -2 양형인자
    법률 2023. 9. 13. 14:47

    강도범죄 양형인자

    1. 1. 일반적 기준 1)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ㆍ누범강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ㆍ협박에 그친 경우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ㆍ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다. 5인 이상 공동 범행
      • 5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아. 경미한 폭행ㆍ협박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공갈죄의 그것보다는 중하나 통상의 강도 사례보다는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 자.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카.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타.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파.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1.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1.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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