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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
    법률 2023. 9. 10. 21:33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


    [범죄군]

    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범죄의 특성을 반영
    하여 범죄군별로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양형기준은 범죄별 행위 속성과 보호법익 등을
    기준으로 범죄군을 분류한 다음, 그 범죄군별로 개별적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원칙적
    으로 형법상 동일한 장에 속하는 범죄인지 여부를 토대로 범죄의 본질이나 성격 등을 검토하여 같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범죄들을 하나의 범죄군으로 분류하였다.

    제1기 양형위원회는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살인범죄군, 뇌물범죄군, 성범죄군, 강도범죄군, 횡령·
    배임범죄군, 위증범죄군, 무고범죄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

    제2기 양형위원회는 1기 대상범죄와의 관련성, 국민적 관심도,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약취·유인범죄군, 사기
    범죄군, 절도범죄군, 공문서범죄군, 사문서범죄군,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식품·보건범죄군, 마약범죄군에 대하여 양형
    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기 양형위원회는 1, 2기 대상범죄와의 관련성, 국민적 관심도,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범죄군, 지식재산권범죄군, 폭력범죄군, 교통범죄군, 선거범죄군, 조세범죄군, 공갈범죄군, 방화범죄군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

    제4기 양형위원회는 1, 2, 3기 대상범죄와의 관련성, 국민적 관심도,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군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

    제5기 양형위원회는 1, 2, 3, 4기 대상범죄와의 관련성, 국민적 관심도,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석유사업법위반범죄군, 과실치사상범죄군, 도주ㆍ범인은닉범죄군, 통화ㆍ유가증권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군, 대부업법ㆍ채권추심법위반범죄군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

    제6기 양형위원회는 1, 2, 3, 4, 5기 대상범죄와의 관련성, 국민적 관심도,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범죄군,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군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

    범죄군별로 개별적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범죄군마다 하나의 형종 및 형량 기준표만을 제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일 범죄군내에서도 유형 분류에 따라 수개의 독립된 형종 및 형량 기준표가 제시되기도 한다. 예컨대, 뇌물범죄군에서는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의 형종 및 형량 기준표가 각각 제시되었고, 성범죄군에서는 일반적 기준의 성범죄(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및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
    등에 대한 일곱 가지의 형종 및 형량 기준표가 제시되었다.

    양형기준을 적용하려면 먼저 당해 범죄가 어느 범죄군에 속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양형기준상의 범죄군은 기본적
    으로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에 따른 범죄 분류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은 구분이 명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도강간은 형법상 강도의 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양형기준상으로는 성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상범죄]

    동일 범죄군에 속하는 구성요건 전부가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기준 시행 초기부터 특정
    범죄군에 속하는 모든 구성요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에는 많은 현실적 제약이 따르는 점,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범죄는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의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 등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죄군에
    속하는 개별 범죄 중에서도 일정 범위의 범죄만을 양형기준의 우선 적용 대상범죄로 정하였다.

    양형기준을 적용하려면 당해 범죄가 속한 범죄군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범죄군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요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지와 당해 범죄의 구성
    요건이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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