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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급여 대상추가법률 2023. 11. 26. 05:06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언제까지 진행되나?
이번 추가 대상은 총 836명이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417명(누계)같은 날 이러한 내용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보도1)
<가습기 살균필터가 포함된 가습기를 제조한 가전업체들이 분담금 부과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환경부의 조사 대상에서 누락>
이에 대한 환경부의 반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사용되는 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부과대상을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로 정하고 있어
가습기 장착형 살균필터’는 분담금 부과대상인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지 않아,
가습기 제조업체는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보도2)
<이코볼’이라는 살균필터를 사용한 C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같은 살균필터를 사용한 A사와 B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C사의 경우, 판매제품에 살균필터라는 판매명을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체형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여 분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그에 따라 분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C사 및 C사에 ‘이코볼’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2022년 실시하였고
이코볼’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C사 외 가습기 제조업체인 A사와 B사에
‘이코볼’을 납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3)
<가습기 살균필터의 독성은 고체형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살균필터가 가습기살균제의 일종이라고 답한 바 있음에도,
환경부는 살균필터에 대한 피해자구제분담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 살균필터의 위해성은 확인된 바 없다.
살균필터가 유해성 검증 없이 유통 중이라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의견(`20.9월)에 따라 당시 유통 중이던 필터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필터 제품에서 항균물질인 ‘은(銀)’이 용출되지 않아 인체 노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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