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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받는다법률 2023. 11. 25. 05:04
안인득 사건을 아시나요?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19년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 17명이 다친 사건이다.
안인득은 위 범죄로 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유가족 중 4인은
‘수차례 신고로 인해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내용으로
21년 11월 8일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23년 11월 24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년 11월 15일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질환 및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적극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인용액 합계 약 4억 원 상당)을 내렸다.
이 판결에 정부가 항소 하지않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확정되었다.뉴스에서 해당 사건이 흘러나왔을 때, 너무나도 충격이였습니다.
일부러 방화를 하고, 그 방화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을 살인하다니....
살인의 목적도 없는.....목적없는 명분이 없는 살인이 안민득 본인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의 조각이나마 있을까요?
살아남은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제가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용서를 법이 해주는 우리나라 사법체계......
전관 변호사가 수임할 돈이 있으면 죄의 형벌도 줄어드는........
오늘 청담동 음주운전으로 하늘로 간 9살 천사의 가해자. 피고가 항소해서 1심 7년에서 5년으로줄어 들었더군요.
음주운전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음주운전을 타인의 탓으로 돌릴수 없습니다.
그런 음주운전은 살인및 살인 미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법체계가 용서를 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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