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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진료비지원 실생활 영향은주식 2023. 11. 13. 04:33
HIV 진료비지원 실생활 영향은
[실명전환]
HIV 확인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후 익명으로 보고되었던 자가
진료비 등 국가의 지속적 지원・관리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익명으로 보고했던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를 통해 실명전환을 신청해야함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신청하고, 인적사항은 유선으로 보고함
진료비 지원: ‘실명전환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해 지원함
※ 실명보고와 지원 가능 시점이 다름
HIV확인검사
[이사 전출입]관내 거주하던 감염인이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의 사유로
타 지역 보건소에서 지원 및 관리를 받는 것이 용이한 경우,
해당 보건소로 그 권한을 이관시켜 필요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함
감염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전출지 보건소는
전입지 보건소에 유선으로 전출사항을 협의 후 질병관리청 전출 처리함
[사망자]
HIV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았거나,
관리 중인 감염인의 사망을 확인한 시・군・구 담당자는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보고하여야 함
사망 시 확인 사항: 사망일, 사망원인, AIDS와 관련성 여부 등[진료비 지원 대상]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최종판정일로부터 지원함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3. 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4.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5.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진료비 청구]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보건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
영수증 원본(수기용간이 영수증 해당 안됨)과 본인명의 통장사본.
-가족 등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 이를 증명할
근거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감염인이 진료비 선 결제가 곤란한 경우>
시・도(혹은 시・군・구) 진료비 지원 담당자는의료기관에 후불 협조를 적극 요청.
- 진료비 후불이 협조된 경우 감염인의 진료비 청구 계좌에
해당 의료기관의 계좌를 기입하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보건의료인 등이 업무 수행 중 HIV 감염인의 혈액에 노출된 경우>
- 의료기관 등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경위보고서 및 영수증 원본과 함께 지출요청 공문을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신청.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 산정특례 적용 여부 확인 및 ‘미결정판정자이지만,
초기 HIV 감염으로 의심되어 치료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HIV검사 언제해야 하나요?
HIV검사 언제해야 하나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일이 있은 후 약 12주 후 검사하세요 HIV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에이즈 검사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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