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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V 감염 직장생활 비밀로
    주식 2023. 11. 12. 05:17

    HIV 감염 직장생활 비밀로

    HIV 감염되면 직장다닐 수 있을까

    HIV 감염되면 어떤 조치가 될까

    HIV검사 언제해야 하나요?

    HIV검사 언제해야 하나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일이 있은 후 약 12주 후 검사하세요 HIV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에이즈 검사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

    law-tk2.tistory.com

     
    [공통 사항]
    HIV 감염인과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강화
    상담, 지원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해 HIV 감염인과 연락을 취한 경우, 상담 및 교육 내용을
    질병관리청 ‘상담관리대장’에 기록함
    - 연락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함
    신규 HIV 감염인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가 가능한 전문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HIV감염인의 건강상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HIV 감염인과 연락을 취할 시 주변 사람에게 감염사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원할 경우 감염인이 연락하는 방법을 택함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을 고려하고, 
    감염인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함

    [성 접촉 파트너(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포함)가 있는 경우]
    감염인 본인이 성 접촉 파트너에게 가능한 한 즉시 감염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하고
    파트너가 검진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함
    ※ 감염되지 않은 성 접촉 파트너에 대하여 수시검진을 실시할 수 있음
    미혼에서 기혼으로 전환 시 위 사항에 준함

    [임신부]

    감염인 부부가 임신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와 상의를 통해 배우자 전파 및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함
    임신 시 진료기관에서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산할 병원과 담당의사를 미리 결정해 두도록 안내
    임신부의 감염인 번호와 출산 예정일, 병원, 건강상태, 수직감염 예방약제 투약 등을
    질병관리청(에이즈관리과)에 보고함

    출산 후 산모의 감염인 번호와 출산 방법 및 내용, 병원, 영아의 건강상태 등을 
    질병관리청(에이즈관리과)에 보고함
    - 신생아 감염의 최종 확인은 출생 후 18개월까지 질병관리청 바이러스분석과로
    추적검사 의뢰하여 판정함
    - 신생아 추적검사에 드는 비용은 산모의 감염인 번호로 지원함
    소아감염인(18개월 이하의 신생아 감염 포함) 진료비가 비급여일지라도 
    보험급여 등재 약품 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진료비 지원함
    <HIV 감염 임산부의 모유에는 
    전파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있으므로 모유수유를 금함>
    수직감염 의심 신생아의 예방접종은 사백신만을 접종하며, 
    추적검사 결과 최종 음성판정을 받은 이후 생백신(MMR, 수두) 예방접종을 실시함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HIV 감염인은 신체등위 6급(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정되어 병역이 면제됨
    감염인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 본인이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까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HIV 감염 확인서를 관리보건소에서 발급받은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안내
    ※ 실명등록자만 해당되며, 익명등록자의 경우 실명전환 후 ʻHIV 감염 확인서ʼ 발급 가능함

    [교정시설 수용자]
    교정시설에 수용된 감염인은 요청 시 전파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

    [근로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선 원]
    외항선원이 승선하여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출항 전 감염내과를 방문하여 장기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함

    [미성년자]
    「민법」제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혈우병, 수직감염 등으로 감염된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감수성을 감안하여 
    본인에게 통보를 유보하고 감염인의 부모에게 통보한 후 부모를 통하여 지도받도록 함
    - 다만, 보건소장은 감염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타인에게의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본인에게 감염사실을 통보하고 전파 예방 교육을 실시함

    [외국인]

    외국인 익명등록자는 내국인 익명등록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외국인 실명등록자는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서 ‘감염인번호’를 부여하고 역학조사를 지시하며, 
    발견 통보 공문을 발송하지 않음
    시・군・구 담당자는 ‘감염인번호’ 부여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질병관리청 으로 보고함
    - 역학조사서 선정(성인용, 소아용) 및 실시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함
    - 불법체류자 등으로 인해 즉시 출국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워 상담이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청 상담관리대장에 미실시 사유를 기록함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로 ‘감염인 번호’가 부여된 자만 해당됨>
    - 지원 시점: 최종판정일로부터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HIV 감염인은 희귀 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와 선택의료기관제 적용에서 제외됨.
    <기초수급대상자는 HIV/AIDS 관련 진료비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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