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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칫솔 세면도구 제공 안된다 ?주식 2024. 3. 10. 03:30
호텔에서 칫솔 세면도구 제공 안된다 ?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게 됩니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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