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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대장내땅 찾아줘
    부동산 2023. 9. 28. 05:37

    토지대장내땅 찾아줘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서울이 고향인 분들은 서울에서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맛집도 가고~ 오랜만에 긴~휴가를 즐기고 계실텐데요..
    지방이 고향인 분들은 차안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인척이 모이게 되면,  열에 여덟은 나오는 재산 이야기...
    녜... 땅, 재산 , 상속... 좋게 지나가는 집안도 있지만, 녜..그렇지 않은 집안도 많네요..

    최근 아주 놀라운 보도가 하나 떴습니다! 

    [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실제 소유자 재산권 행사 위해 토지대장 소유자 정정해야 한다] 입니다.

    자세한내용은,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 했습니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a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b토지가 환지계획에 따라 c토지로 환지되어
    토지대장이 새롭게 작성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9년 완료됐다. (허허허허헣 ;;;)
     
    A씨는 1981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상태였던 a토지의 등기를 생성하며 분할된 b토지도 A씨 소유로 등기를 생성했습니다.
    이후 30여년이 지나 종전 소유자가 사망, A씨는 환지된 c토지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로,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로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적 소관 지자체에 2022년 1월 소유자 정정을 요구했지요.
    그러나 지자체는 c토지의 소유자 변경과 관련해 환지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았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 소유자 변경 사실을 당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자 정정 불가로 회신을 하였고,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1. c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a토지에서 분할된 b토지가 환지된 토지임. 
    2. b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1981년에 A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 었으며 
    3. A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부터 c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4. 해당 지자체가 1995년부터 c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A씨에게 부과해 해당 지자체는 A씨를 실제 소유자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세금 내시길 잘하셧어요!)
    5.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도 c토지 소유자가 A씨라고 인정해 소유권 분쟁 우려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A씨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c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를 A씨로 정정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의견표면만 할 수있습니다.)
    꼭! 토지대장의 소유자로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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