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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전화안오는방법
    부동산 2023. 9. 27. 07:02

    대출전화안오는방법


    23.9.25.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10월 12일 시행되어 금융상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규제가 적용될 예정인데 
    이는 방문판매법 개정(’21.12.7.)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이 제외되었음에 따라 
    이번 금소법 개정을 통해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소비자 보호장치를 법제화하기 위함이다.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3.09.26 - [부동산] - 주담대금리 대출갈아타기
    금소법 개정후,
    1.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스팸에 대출전화라는 목록이 뜨지 않거나, 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받으면
    무슨 내용의 전화인지 한참을 탐색해야 하는 상황들...모두 겪어 보았을 것이다.)
    금융상품 방문·전화권유판매원은 
    첫째,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전화가 판매권유 목적이라는 점 
    둘째,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로써, 갑작스런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문판매원 등이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인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금융회사의 명칭, 계약체결권 유무, 손해배상책임 에 대하여도
    알려야 하며, 대리·중개업자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금소법 제26조)

    2. 금융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관리 및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원을 확인해줘야 한다.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별도 신원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향후 금융권 협회에서 운영 중인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및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 조회 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하여 금융소비자가 방문판매원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상품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상품 권유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 등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소비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거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연락을 일괄하여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연락금지요구 이후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금융회사 등에 마케팅 수신 동의 등을 통해 연락에 동의하였다면 금융회사 등은 연락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현재와 동일하다.)
    4. 야간 연락 금지, 계약체결 사실 및 시기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방문판매 및 비대면 판매 관련 전속관할이 규정
    금융회사 등은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금융상품 권유등으로 인하여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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