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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상도례
    법률 2023. 9. 22. 06:55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는 형법에서 명시된 특별한 규정으로,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가족 간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재 사회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가 제1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친척 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에 범인과 피해자 간에 친척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범인이 그러한 친척관계가 있다고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척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친족상도례에 해당한 판례를 보면,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상습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후 잠적할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도 않았고, 함께 거주할 집이나 가재도구 등을 알아보거나 마련한 바도 없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성년후견인이 친족이라도 친족상도례 규정은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률 관련 사례 중 일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거나 전문 법률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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