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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법률 2024. 3. 24. 03:11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
2024년 7월로 예정인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시‧읍‧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하고,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23.7.18)됨에 따라, ’24.7월 시행 예정
통보주체‧기한‧대상)
1.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통보,
2.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
통보내용) 母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수(數)‧출생연월일시 등
통보방법)
1. (의료기관→심평원)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2. (심평원→시·읍·면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시‧읍‧면장에 통보
최고)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 신고기간(1개월)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
직권출생기록)
1. 최고기간(7일) 내 未신고,
2. 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기록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위기 임산부가
1. 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2.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3.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4. 기록관리
병원 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해 여성과 아동의 생명·건강 보호
상담)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기록관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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