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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기술유출 징벌적배상 5배로법률 2024. 2. 22. 03:43
24년 2월 공포, ’24년 8월 시행 예정인
<기술탈취 3종 세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1)해외 주요국 징벌 배상의 경우,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부 분야에서만 최대 5배의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현행법)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탈취행위?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특허청 연구결과)
’16~’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원(’97~’16년)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것으로,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18년 기준)해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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