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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연고 장례서비스 유류품처리
    법률 2024. 2. 20. 03:51

    [대상]
    18년) 
    기초수급권자(생계급여)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  
    21년) 
    기초수급권자 전체(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대상 확대, 
    22년) 
    무연고 국가유공자까지 장례서비스 지원 확대

    <지원사항>
    장례지도사 등 인력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 장례(상조) 서비스 등

    3일장 기준으로 장례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조업체와 계약 시 장례서비스 제공 품목을 내실 있게 구성

    <장례용품 구성내역(예시)>
    •인력지원 : 장례지도사(1명*3일), 장례복지사(4명*10시간)
    •고인용품 : 수의(화장용), 멧베, 관(오동나무), 입관용품(기본용품), 기본유골함
    •빈소용품 : 빈소 기본품(200인분), 꽃바구니 1개, 헌화 30송이
    •상주용품 : 남자상복(5벌), 여자상복(5벌), 의전용품(필요량)
    •장의차량 : 앰블런스, 장의버스


    <지원절차>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주민센터 관할 구청(병원직원이 연락을 하는것이 대부분)
    1. 장례식장으로 시신 안치.
    2. 안치 후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연고자와 연락을 시도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에서 해당 지자체(기초단체)로 
       연고자 파악 및 시신 장례에 관한 민원을 제기.


    3. 지자체가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확인된 고인의 연고자를 파악시도.
    -연고자가 없는 경우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연고자가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공고를 통해 
     연고자를 찾거나, 기재된 주소로 시신인수 여부를 묻는 우편물을 발송. 
     우편물을 수령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의사가 없으면 무연고자로 확정.
    -연고자가 있고 연락이 되는 경우 
     시신인수 여부를 묻고 거부의사를 밝히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위임 서류에 서명을 하고 무연고자로 확정.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발견자는 경찰에 신고!)
    1. 경찰 수사 진행
    2. 수사 종결후 장례식장에 시신수습 의뢰
    3. 장례식장에 시신이 안치및 경찰이 연고자 확인.
    4.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인수 거부 의사를 밝히면 
       지자체에 무연고 시신처리를 의뢰
    5. 구청이 경찰로부터 시체검안서, 검시필증(변사 또는 사고사의 경우) 등의 서류를 전달받아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시신위임서를 토대로 무연고자로 확정

     


    무연고 국가유공자: 관할 보훈관서에서 장례서비스 신청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매뉴얼 < 법인/시설/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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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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