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법률 2024. 5. 4. 03:24
출산휴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으로 최소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휴가는 사업체 규모와 근로 형태 및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독일
「모성보호법」 제3조
여성에게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출산 6주 전부터 출산 8주 후까지 총 14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조산, 다태아 출산, 장애아 출산 등의 경우
여성이 신청하는 때에 한하여 출산 후 휴가 기간이 12주로 연장되어
총 18주의 휴가가 부여된다.
현재 독일에서 부성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유럽연합 「부모 및 보호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남성에게도 출산 후 최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러시아
「노동법」 제255조에 출산휴가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출산휴가는 달력일을 기준으로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후 기간에 제공한다.
이 법 제14조에 “달력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기간에는
휴무일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출산휴가 일수 산정에
일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휴가 일수는
일반 임신의 경우 출산 전후 각각 70일씩 총 140일이 주어지지만,
다태아 임신의 경우 출산 전 84일 출산 후 110일로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1955 고용법」에 따라
일요일, 휴일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98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출산휴가 신청은 출산 전 9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4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가능하다.
출산 예정일 직전 6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출산 예정 사실과 출산휴가 시작 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출산일 30일 전 또는 출산일 이후가 될 수 없지만
임신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다.
제60FA조에 따르면 기혼 남성의 경우 7일의 유급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수에 관계없이 5회로 제한한다.
미국
연방법은 「가족 및 의료 휴가법」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주의 부모휴가를 보장한다.
12주에는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바,
미국 노동부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휴가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권한다.
부모휴가에는 육아휴가도 포함된다.
부모휴가는 출산 전후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고용주는 부모휴가를 무급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주법에서 별도로 출산휴가 등 부모휴가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주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사회보험법」 제34조에 따라 출산기 여성근로자에게
공휴일, 설연휴, 주휴일을 포함하여 출산 전후 6개월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출산 전의 휴가 기간이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는 여성근로자는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개월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직 첫 30일 이내에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으면
최대 10일의 건강회복 휴가 또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또한 16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
「2001 아동발달공동저축법」 제9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에게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해당 휴가는 출산 4주 전부터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8주간은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남은 8주의 기간은 사용자와 합의를 거쳐 출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2021년 제33호 노동관계규정에 관한 연방법」 제30조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일부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6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첫 45일은 전액유급휴가, 이후 15일은 임금의 절반이 지급되는 유급휴가로 한다.
사용자는 출산예정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근로자가 의료기관 증명서류를 통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출산휴가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
영국
「1996 고용권리법」
모든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 26주의 일반출산휴가(Ordinary Maternity Leave)와
26주의 추가출산휴가(Additional Maternity Leave)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출산 후 2주(공장근로자의 경우 4주)는 의무휴가기간이다.
"주"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하며,
법정공휴일(bank holiday)은 출산휴가 이후 복귀 시 연차에 추가된다.
출산휴가는 빠르면 자녀의 출산예정일 11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바로 개시된다.
일본
「근로기준법」 제65조
여성에게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출산 전 최대 6주, 출산 후 최대 8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다.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더라도 산후휴가는 실제 출산 시부터 계산한다.
남성은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의 산후휴가기간에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최장 4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8주가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취득 가능하며,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중국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특별 규정」 제7조
총 98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난산인 경우 15일,
다태아인 경우 태아 1명당 15일을 각각 추가로 부여한다.
이 기간 중 최대 15일은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위 법령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한 광둥성의
「직원 휴가 대우 및 사망 위로 대우 규정」과 같이
여러 지역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전」 제L1225-16조부터 제L1225-28조 등에서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모성휴가와 부성휴가를 규정한다.
임산부의 경우 출산 전 휴가로 6주, 출산 후 휴가로 10주 총 16주를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출산 전 휴가는 3주까지 축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 후 휴가는 늘어난다.
다태아인 경우 모성휴가는 최대 총 46주까지 부여되며,
해당 가정에 이미 2자녀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10주의 출산휴가가 추가로 부여된다. 부성휴가의 경우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25일이 부여되며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황열 콜레라 증명서 온라인 재발급 (0) 2024.11.20 유엔아동기금(UNICEF) 집행이사회 (4) 2024.04.18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 (4) 2024.03.24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11) 2024.03.02 영업비밀 기술유출 징벌적배상 5배로 (5)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