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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사기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식 2023. 10. 16. 21:21

    자동차보험사기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모두의꿈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시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先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보험사에서 동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 (‘20년) 149억원 → (‘21년) 85억원 → (‘22년) 136억원


    [소비자 유의사항]

    1,소비자가 정비업체의 “자동차보험 접수하시면 무상으로 수리해드릴게요”라는 
    유혹에 넘어갈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도 정비업체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정비업체의 허위·과장청구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요!

    3.정비업체가 발급한 정비명세서의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정비내역이 부풀려 기재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1332)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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