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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세금 과 유해성
    주식 2023. 10. 13. 05:01

    담배세금과 유해성 

     

    세금

     

    알고계셨을까요????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 438원이 부과된다.

    그 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까지 합하면 담배 한 갑의 가격에 포함된 세금과 부담금은 총 3323원이다.

     

    이렇게 흡연자들이 이타적인 줄 몰랐.(. 태클 금지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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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유해성분, ‘10년 만에 공개’ 됩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10.6.)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6일(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는 우리나라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TC)을 비준한 지 약 20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2013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제·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는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담배에는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다.
    우리나라는 타르·니코틴 등 담배에 포함된 일부 유해 성분
    (8종-타르,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 왔다. 
    제정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들은 기업 비밀의 영역이었고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되어 폐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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