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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처벌
    법률 2023. 9. 10. 18:43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알아보아요



    -무면허운전-


    우리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제80조 제1항).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3조).’고 규정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제154조 제2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없이 운전하는 모든 경우를 일컫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2회까지는 검찰에서 기소하더라도 벌금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꺼번에 하였다거나

    3번째 무면허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기소되기도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부주의하게 행하기 쉬운 범죄이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발될 경우 위와 같은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

    1.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에게 운전자의 주취 여부에 대한 측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2가지 경우,  

    ①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죄질의 불량함을 고려하여 초범에 단순음주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다만 음주측정불응이라는 특성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게되면,

    수사기관의 적법하지 않은 수사가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측정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례도 다수 존재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정 또는 국회의장을 모욕하는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특수공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조 제2항은 특수공무방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당황한 운전자가 도망하려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치어 사상에 이르게 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고 그에 더 나아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로 매우 엄격하게 의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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