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소 형량
성추행 이란,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불쾌감, 수치심을 주는 신체적 행동을 한 경우' 를 말합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의 손을 쓰다듬는다거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이나 접촉부위보다는 당시 상황, 전후사정,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사건의 전체적인 앞 뒤 상황과
피해자, 가해자는 어떤 관계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는지...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후,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게 됩니다.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정식 기소는 말 그대로 입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날에 피고인/변호인/검사/판사가 모여 죄가 있는지 다투게 됩니다.
약식 기소는 말 그대로 약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정식 기소의 경우,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고 실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약식 기소는 벌금형으로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 내용이 어떠한가(신체접촉 정도/ 방법/동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
계획적인 범행이었는가 등의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성추행처벌 무거운 형량]
실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느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폭행/협박으로 범행을 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중밀집장소에서 범행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
[범행 대상이 누구였는가]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 2년 이상 유기징역 / 1,000~3,000만원 벌금
장애인 대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3,000~5,000만원 벌금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가, 동종 전과가 있는가 등의 요소로 형벌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성추행 벌금 및 형량
약식기소 : 범행수단,방법, 범행대상 등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1,500만원 이하
-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인 경우,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
정식기소 : 사건경위, 폭행/협박, 전과 등 여러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 13세 미만 아동 대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성과의 접촉이란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의 애정표현이 상대에겐 공포 그 자체일 수도 있거든요.
어느 예전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쑥맥의 주인공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손잡아도 되나요?"
여자가 끄덕이지요..
그러면 냅다 뽑뽀를 ㅎㅎㅎㅎ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