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평가] △일반물질정보, △노출평가를 위한 일반 정보, △인체위해성평가, △생태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에는 소비자 및 일반인에 대한 인체 위해성과 담수 및 저질, 토양 환경의 생태 위해성을 포함한다.
이번 평가의 10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소비자와 일반인에게 모두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생태 위해성평가에서도 담수, 저질, 토양 환경에 모두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25개 회원국이 총 137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후 유럽화학물질청 누리집(echa.europa.eu)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위해소통> - 위해 관련 정보와 분석 내용에 대하여 정부와 소비자·사업자·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 상호 소통하는 것
<위해성평가>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적 이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화학물질 신고와 등록, 등록면제, 중점관리물질 신고, 선임 해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화학물질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함 (CAS번호, 영문명, 국문명, 고유번호(기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암 돌연변이성 물질, 사고대비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량, 분류표시 등)
<노출평가> 환경 중에 화학물질의 정성 및 정량 분석자료를 근거로 화학물질이 인체 또는 기타 수용체 내부로 들어오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