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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기준 59년생 2024년부동산 2024. 1. 4. 04:14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부부가구 340만 8,000원
(2023년 대비 17.6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시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받을수 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함
[기초연금 신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지사
③복지로
<거동이 불편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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