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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급여 출산증여세 공제 확인하기
    부동산 2024. 1. 7. 04:19

    [저출산 5대 핵심분야]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2024년 부모급여]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 50만 원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지원]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 + α로 강화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3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임신-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
    -사전 난임 검사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
    4월부터 시행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
    4월부터 시행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기존: 시‧도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
    개선: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난임 시술간 칸막이 폐지>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폐지
    고위험 임산부: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


    -출산-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으로 인상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존: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年 200만 원)
    개선: 소득기준이 폐지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양가 각 1.5억 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단 기본공제 5천만 원은 혼인‧출산공제와 별도로 적용,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시행>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여 보호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양육-

     

    <부모급여 인상>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 50만 원으로 인상

    출산 직후 지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하여 
    0~1세 영아기 지원액 
    2,000만 원 + α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첫만남이용권 200만원~300만원)

    <세제지원>
    1.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부부합산 7,000만 원(현행 4,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
    2.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
    3.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15/20/30만 원(현행 15/15/30만원)으로 확대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였으나, 
    2024년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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