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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청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부동산 2023. 9. 23. 02:36

    부동산청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부동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부동산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2023.09.23 - [부동산] - 부동산미분양 23년 7월 주택 통계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으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가능하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①신혼부부Ⅰ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926호)으로 공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대상]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2.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가능합니다.


     9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청년(1,316호)·신혼부부(1,728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 유형 중 하나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하고, 해당 주택을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판매합니다.             이때 판매되는 주택의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며, 일정 기간 동안 소유 제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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